작성일 : 13-09-09 10:48
급여를 새로 입력하면 공제항목에 세금들이 없어지는데 고용보험을
 글쓴이 : DUZON
조회 : 3,264  

(문의) 

급여를 새로 입력하면 공제항목에 세금들이 없어지는데 고용보험을

소득세 처럼 자동계산되게 해서 뜨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전에는 안 없어지던데 제가 뭘 잘못 만졌는지 일일이 다 입력해야 되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답변)

 

고용보험을 자동으로 산출을 하시려먼 먼저 상단 기타 아이콘에 고용보험을 클릭하면 고용보험 기준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 2011년도 변경분에서 보수월액기준과 과세총액기준이 있는데 과세총액기준을 선택하시면 급여를 입력시 해당월에 입력된 과세총액을 가지고 고용보험을 계산해주는 방식이며 보수월액기준은 사원등록에 고용보험에 대한 보수월액을 입력하고 그 입력된 보수월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랏 보수월액 기준은 사원등록에 고용보험 보수월액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 보수월액기준을 사용하시려면 사원등록에 보수월액을 입력해주시고 상단에 재계산에서 사원정보 변경과 고용보험 재계산을 클릭하여 계산해주시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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