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12 18:13
직전사업연도에 원천징수세액등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작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DUZON
조회 : 2,690  

Q : 직전사업연도에 원천징수세액등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작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으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및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경우에는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직전사업년도의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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