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07 16:32
과세이연(IRP계좌)에 해당하는 퇴직자입니다. 퇴직소득자료입력에 어떻게 입력 해야 하나요?
 글쓴이 : DUZON
조회 : 3,246  

과세이연(IRP계좌)에 해당하는 퇴직자입니다. 퇴직소득자료입력에 어떻게 입력 해야 하나요?




A :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에 (39)신고대상세액은 (38)신고대상세액과 동일하게 직접 입력 해 주시고,

연금계좌 입금내역에 있는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은 개인연금계좌(IRP)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 하고, (40)계좌입금금액은 IRP로 들어간 총 퇴직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07228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505호(KnK디지털타워)    법인명 : (주)비아이    대표:이상혁    통신판매업신고 제022342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상욱 (sky249@idouzone.com)    대표전화 : 02)1600-6088(내선2)    팩스 : 02)6337-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