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07 16:31
2013년 7월 귀속부터 고용보험율이 0.65%로 인상되어 급여자료입력에서
 글쓴이 : DUZON
조회 : 2,983  

(1) Q : 20137월 귀속부터 고용보험율이 0.65%로 인상되어 급여자료입력에서 재계산을 했는데,

고용보험료가 0.65%로 계산되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과세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업체일 시, 사원등록 상단에 사회보험 -> 고용보험 갱신 후, 급여자료입력 상단에

기타 -> 고용보험을 선택 합니다.

그럼 캡쳐화면과 같은 고용보험 기준 적용 창이 뜨는데, 고용보험료가 과세/비과세 합해져서 계산되는 경우는

임금총액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므로, 과세총액기준으로 변동해 주신 후 상단에 재계산 아이콘을 이용하여

전체사원에 대한 고용보험을 재계산 해주시면 됩니다.

 



A : 보수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업체일 시, 사원등록 상단에 사회보험 -> 고용보험 갱신 후, 급여자료입력 상단에

기타 -> 고용보험을 선택 합니다.

그럼 캡쳐화면과 같은 고용보험 기준 적용 창이 뜨는데 보수월액기준으로 선택 후, 전체사원에 대한

사원정보변경과 고용보험을 재계산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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