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22 13:27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검증및전표처리의 가산세 탭에서 발급일자 4/30 전송일자 5/2인
 글쓴이 : DUZON
조회 : 2,823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검증및전표처리의 가산세 탭에서 발급일자 4/30 전송일자 5/2

세금계산서가 가산세로 뜹니다. 가산세 대상이 맞는건가요?

 

(답변)

- 201271일부터 익일전송이 아니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걸로 세법이 개정이 되었

습니다. 5/1이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이 날을 국세청에서 법정공휴일로 인정을 해준다

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겠지만 법정공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문의는 국세청에 확인 해 보시고 작성하셔야 되세요.


 
   
 

07228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505호(KnK디지털타워)    법인명 : (주)비아이    대표:이상혁    통신판매업신고 제022342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상욱 (sky249@idouzone.com)    대표전화 : 02)1600-6088(내선2)    팩스 : 02)6337-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