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7 11:3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오류
 글쓴이 : DUZON
조회 : 2,905  

(질문) 

 1~2월신고기간 영세율등조기환급으로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에문의해보니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출하되 보증금이자는 확정신고시 적용하면된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월신고기간때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작성시 일수를 181일(1~6월)로 신고하였더니 전자신고 오류가납니다

오류내용은 3~6월기간을 적용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해당 내용은 홈택스 변환프로그램에서 잡는 내용으로 전자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달라 오류를 잡고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내용은 홈택스쪽에 문의 하시어 전자신고 가능여부와 서면제출여부를 확인하시어 신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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