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6 10:25
2013 부가세법개정안내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변경
 글쓴이 : DUZON
조회 : 3,202  
   2013 부가세법시행령.zip (227.9K) [17] DATE : 2013-07-16 10:25:03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변경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의 기준금액을 낮춘 이유는 아마도
-2010년도 부터  기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범운영기간 격으로 운영하였으니, 기준매출금액을 낮추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대상이 되는 고객을 확장 하고자 함이 목적으로 해석 됩니다.

2013.06.28에 개정되어 2013.07.01 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8조 1항,2항,3항에 의거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2012년 공급가액(매출액) 10억이상 : 2013.07.01 ~ 2014.06.30 까지 의무발행대상
-2013년 공급가액(매출액)  3억이상 : 2014.07.01 ~ 2015.06.30 까지 의무발행대상

# 별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조 본문 캡쳐
             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Bill36524_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기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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