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5 18:13
홈택스에서 신고서 전송 시 조기환급자가 아니면 신고할 수 없다는
 글쓴이 : DUZON
조회 : 2,80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된 업체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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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등록에서 3.과세유형 간이과세자로 선택 후 과세유형전환일자 (ex : 2013/07/01)

를 입력하고 변환해서 전송하시면 되세요.

과세유형전환일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서 전송 시 간이과세에 대한 예정신고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송되지 않는 것임

(간이과세자 2013년부터 1년을 분기 신고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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