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19 09:57
근로소득,금융소득있을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글쓴이 : DUZON
조회 : 3,421  

(문의) 

 근로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이 있을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다시 하였는데도 계속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잘못되었다고 오류가 뜹니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을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는 방법이 틀린가요? 교육갔을때 틀리다고 얼핏 들었는데(전화하라고 했던것 같아요) 가르쳐 주세용

 

(답변)

종합소득세신고서 맨끝에 종합소득세액계산탭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을 근로소득금액만큼 안분하여 해당산출세액을 가지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산출세액 50만원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산출세액 50만원초과 : 27만5천원+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한도: 50만원

만약 금융소득이 있을경우에는 계산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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