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26 11:00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설명
 글쓴이 : DUZON
조회 : 2,564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참고-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입니다.
○ 다만,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요건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사유에 따라 “중간예납 추계신고서”와 “중간예납세액신고서”중 선택하여
1 장만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중간예납추계신고서
신고사유1.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으나 해당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사유1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고사유2.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신고서
신고사유3.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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