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21 11:17
폐업부가세신고서 마감
 글쓴이 : DUZON
조회 : 3,231  

(질문)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마감하는데 다음과같은오류가 납니다.

회사등록에서 폐업일자도 넣었고 부가세 신고서의 부가세 과표에서도 신고구분을 확정신고로 하고 폐업일자와 폐업이유도 넣었습니다. 10월31일자폐업이라 10월31일자로 기간을 설정하였는데 폐업일때는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설정하는게 맞는거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해당오류는 유의사항 오류로 과세종료월이 10월인 경우 신고구분은 확정신고신고이나 신고차수가 일반조기환급에 해당이 되어 유의 사항으로 해당 오류가 뜨는것입니다.

고객님께서 과세표준의 폐업일자와 폐업사유에 대한 사항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다면 강제 마감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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