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21 11:08
카드 매입시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불공제 대상일 경우에
 글쓴이 : DUZON
조회 : 2,898  

(질문) 

안녕하세요.

카드 매입매출장에 입력시에 분개 문의합니다.

카드 매입시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불공제 대상일 경우에

카드면세에다가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님 어디에 입력을 해야하나요?

혹시 카드면세로 입력한 전표도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이 함께 되는건가요?

 

(답변)

 

카드매입에대한 불공제 건은 따로 부가가치세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할경우 일반전표입력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드면세유형으로 입력하면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반영되는 부분은 없으나
매입부분에 의제매입등의 추가공제를 받겠다고 적요설정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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