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21 11:04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쓴이 : DUZON
조회 : 2,440  

Q :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X 2 )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6%~38%)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2013.06.30일 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 *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07228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505호(KnK디지털타워)    법인명 : (주)비아이    대표:이상혁    통신판매업신고 제022342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상욱 (sky249@idouzone.com)    대표전화 : 02)1600-6088(내선2)    팩스 : 02)6337-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