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04 18:29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문의
 글쓴이 : DUZON
조회 : 3,234  

- 적격미수취명세검토에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는 일반전표입력에

5.증빙불비로 입력되어 있는것만 불러옴 (영수증수취명세서와는 별도의 내용임)

- 성실확인대상자 의료비와 교육비 있을 때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자동 반영 안됨

122, 123번 코드로 직접 입력해주셔야 함

- 주요유형자산명세에서 새로불러오기 하면 고정자산에 등록 된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제외)를 불러옴

- 성실신고확인서(명세서)출력에서 인쇄시 백지로 출력되는 경우 : 표시된 항목에 대해 인쇄됨

왼쪽에 체크를 해주어야 함

- 성실신고확인관련은 종합소득세신고서 상단에 신고일자를 5월이 아닌 6월로 변경 후 전자

신고 해야 함

- 2개의 성실신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서(전자신고) 메뉴를 마감하는

회사에서 통합하여 한 장으로 작성하여야 함

-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에 대해 농특세를 반영하려면 농특세감면세액합계표를 작성

하고 종합소득세신고서 소득세액계산탭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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