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매출인데 7월23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국세청에서 다운받아 더존에 입력이 되었는데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럼 이건은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외란에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부가세신고서에는 가산세(24)에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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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경과분은전자세금계산서외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가산세부분은 따로 자동으로 반영되는것이 없습니다. 직접 확인하여 계산하시어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가산세 란에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