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지급시 소득세 계산방법 >
(상여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급여등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급여등에 대한 기납부원천징수액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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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상여 |
소득세 |
1월 |
1,200,000 |
500,000 |
11,920 |
2월 |
1,200,000 |
- |
1,990 |
3월 |
1,200,000 |
- |
1,990 |
4월 |
1,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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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5월 |
1,200,000 |
500,000 |
10,550 |
지급대상기간은 전에 지급한 상여 다음달부터 이번에 상여지급월 까지 : 4개월이 됩니다 (2월,3월,4월,5월)
2월(1,200,000)+3월(1,200,000)+4월(1,200,000)+5월(1,200,000+500,000) =5,300,000 을
지급대상기간인 4으로 나누면 1,325,000 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대한 부양가족수를 따져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찾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없어 본인혼자로 현기준 간이세액세액표의 세액을 찾아보면 1,325,000원의 세액은 4,130원입니다
4,130원* 지급대상기간인 4개월을 곱하여 16,520원이 계산됩니다.
그후 16,520에서 2월(1,990)+3월(1,990)+4월(1,990)의 기납부 세액인 5,970을 제외한 10,550원이 상여가 나갔을때 소득세가 됩니다.
동일금액으로 1월에 상여가 나갔을때 소득세와 비교해보면 5월에 상여 소득세가 나갔을때 동일 금액임에도 줄어드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상여 소득세가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위의계산하는 방법대로 계산하면 소득세가 더 많이 계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