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08 09:45
반기원천세신고
 글쓴이 : DUZON
조회 : 4,217  

(문의) 

 2013.07~12월 귀속 원천세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당월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합니다(EX:07월급여->8월10일 지급)

그래서 이번에 반기별납부신고할  때

귀속연월:2013.07~2013.12

지급연월:2013.08~2014.01 로 설정후 마감하고 제출일자도 2014년1월10일로 수정하였습니다.그런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출력하니 귀속과 지급이 2014년1월로 되어있습니다.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귀속이 2013년7월,지급은 2014년 1월이 되어할 것같은데요???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 신고이며 당월귀속 급여를 익월 지급시 이번에 신고되는  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 2013.06~2013.11 , 지급- 2013.07~2013.12로 작성하여
귀속 2013 . 07  지급 2013.12 신고를 합니다.

고객님께서 기재해주신 것 처럼 지급년월이 2013.08~2014.01로 작성하신다면 신고서의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이 2014. 1월로 표기 됩니다.

신고서 귀속 6월~11월 , 지급 07월~ 12월로 등록하시어 기신고 된 6월 귀속 ,7월지급분은 직접 수정하여 제외 하셔야 하며 2013.12월 귀속 2014.01월 지급은 다음 반기신고시, 귀속 2013.12~2014.06  지급 2014.01 ~ 2014 .06로  신고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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