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3년 2월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반영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당시 환급액 161만원 가량 발생했었는데, 이번엔 퇴직소득세가 증가하여 8만원 가량 추가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감후 전송하려하니 환급신청액 때문에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데, 21 환급신청액에 기존신고금액과 동일하게 환급액을 기재해도 역시 오류라고 뜨는 등 전산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정신고는 환급신청 전자신고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환급신청신고의 수정신고는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