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07 16:37
6월 지급 업체 인데, 7월 10일 까지 신고를 못들어가서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글쓴이 : DUZON
조회 : 3,119  

6월 지급 업체 인데, 710일 까지 신고를 못들어가서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세청에서 전자신고 가능한가요?

 

A : 해당하는 지급월의 익월 25일부터 전자신고 가능하신 부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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