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같은 사업자번호로 사업과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입력 방법 문의
- 회사코드에 사업자구분에 사업과 부동산 나눠서 분리 기장 해야함
(사례2) 지급이자조정명세서에서 초과인출금이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
- (2)에 1.사업용 자산명세 / 2. 부채 명세 / 3.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를
계정과목을 입력하여 불러와야 함
(※ 단. 부채 명세의 금액이 더 클 경우 초과 인출금의 적수가 나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있거나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있을 경우 (1)에
4. 차입금의 적수 및 적용내용에서 이자율을 입력 해 주셔야 한다고 안내함
(사례3) 소득공제신고서에서 보험료공제에 대한 부분을 불러오지 않는다고 문의
-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보험료공제 가능함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51번으로 근로소득 입력하셔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