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3월분 카드매입공제 부분 누락되어
4~6월 부가세신고서에 반영하였는데요.
전자신고 돌려보니 오류가 떠서요..
이게 왜 가산세부분에 금액이 빠졌다고..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아래가 오류 메세지입니다
(24)가산세명세-신고불성실 항목의 합 (67+68+69+70)의 금액 0은 예정신고누락분 명세-(35)매출합계-(38)매입합계의 세액 -200,297과 같아야합니다
(답변)
매입예정누락분 기재후
[(24)가산세 명세 - 신고불성실 항목의 합 (67)+(68)+(69)+(70)]의 금액[0]은 예정신고누락분 명세 - [(35)매출합계-(38)매입합계]의 세액[-200,297]과 같아야 합니다.
해당 오류사항이 변환시 유의사항으로 뜨는것인지요?
유의 사항 오류 가 맞으시다면 해당 사항이 가산세 사항이 아니신지 확인 하셔서
가산세 대상 사항이 아니시라면 예 누르시면 정상변환되십니다.
가산세 사항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의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