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7 11:37
카드매입공제 예정신고 누락오류
 글쓴이 : DUZON
조회 : 3,366  

(질문) 

1~3월분 카드매입공제 부분 누락되어

4~6월 부가세신고서에 반영하였는데요.

전자신고 돌려보니 오류가 떠서요..

이게 왜 가산세부분에 금액이 빠졌다고..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아래가 오류 메세지입니다

(24)가산세명세-신고불성실 항목의 합 (67+68+69+70)의 금액 0은 예정신고누락분 명세-(35)매출합계-(38)매입합계의 세액 -200,297과 같아야합니다

 

(답변)

매입예정누락분 기재후

[(24)가산세 명세 - 신고불성실 항목의 합 (67)+(68)+(69)+(70)]의 금액[0]은 예정신고누락분 명세 - [(35)매출합계-(38)매입합계]의 세액[-200,297]과 같아야 합니다.

해당 오류사항이 변환시 유의사항으로 뜨는것인지요?

유의 사항 오류 가 맞으시다면 해당 사항이 가산세 사항이 아니신지 확인 하셔서

가산세 대상 사항이 아니시라면 예 누르시면 정상변환되십니다.

가산세 사항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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