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2월신고기간 영세율등조기환급으로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에문의해보니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출하되 보증금이자는 확정신고시 적용하면된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월신고기간때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작성시 일수를 181일(1~6월)로 신고하였더니 전자신고 오류가납니다
오류내용은 3~6월기간을 적용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해당 내용은 홈택스 변환프로그램에서 잡는 내용으로 전자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달라 오류를 잡고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내용은 홈택스쪽에 문의 하시어 전자신고 가능여부와 서면제출여부를 확인하시어 신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