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6 10:31
면세 3월말 법인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
 글쓴이 : DUZON
조회 : 3,385  

(질문)

면세 3월말 법인입니다.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합계표 탭에서는 1-3 // 4-6 이렇게 조회되고 마감됩니다...

전자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각각 마감해서 두번 홈택스에 업로드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이플러스상에서 설정을 변경하면 1-6까지 조회되서 마감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3월말 법인의1기 확정에 대한 부가세 전자신고는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전표복사후에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를 들어가서 상단 전표복사를 클릭하여 주의사항 [필독]을 누르시면 복사하여 전자신고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기수 5기 2013년 4월 1일 ~ 2014년 3월 31일  법인이 2013년 1기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회사등록에서 기수를 5기 2013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로 변경합니다.
2. 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 전표복사를 통하여 전기 4기 1.2.3월의 데이터를 당기 5기에 복사합니다.
3. 부가가치세신고서를 1월에서 6월로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4. 회사등록에서 기존의 회계기간으로 변경합니다.

 


 
   
 

07228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505호(KnK디지털타워)    법인명 : (주)비아이    대표:이상혁    통신판매업신고 제022342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상욱 (sky249@idouzone.com)    대표전화 : 02)1600-6088(내선2)    팩스 : 02)6337-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