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5 18:10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검증및전표처리에서 수임업체불러오기
 글쓴이 : DUZON
조회 : 3,504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검증및전표처리에서 수임업체불러오기

선택하고 자료 받아올 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뜹니다.




- 세무회계사무소는 업체 불러오기 시 세무관리번호가 필수항목입니다.

세무관리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뜨는 오류로, 입력하고 자료 받아오면 정상적으로

반영 되세요.


 
   
 

07228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505호(KnK디지털타워)    법인명 : (주)비아이    대표:이상혁    통신판매업신고 제022342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상욱 (sky249@idouzone.com)    대표전화 : 02)1600-6088(내선2)    팩스 : 02)6337-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