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부가세 마감시 종사업자(지점)의 신고내역과 주사업자(본점)의 신고내역을 포함하여 환급구분을 선택 이란문구가 나오는데 ~~ 그래서 강제마감후
홈텍스로 변환시 환급금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면 환급계좌계설 신고대상으로 은행코드와 계좌번호를 입력할수 없습니다 하는데요 본점에서 애러 메시지랑
지점은 위메지시와 환급구분코드를 확인하십시오 뜨는데요 어디를 수정해야하는지
답변
부가가치세 과표를 클릭하시어 국세환급금계좌신고를 코드를 공란, 계좌번호도 삭제후 신고부탁드립니다.
환급구분코드설정은 부가가치세신고서 기능모음-환급에서 설정하신뒤 변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