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부가세 마감시 종사업자(지점)의 신고내역과 주사업자(본점)의 신고내역을 포함하여 환급구분을 선택 이란문구가 나오는데 ~~ 그래서 강제마감후
홈텍스로 변환시 환급금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면 환급계좌계설 신고대상으로 은행코드와 계좌번호를 입력할수 없습니다 하는데요 본점에서 애러 메시지랑
지점은 위메지시와 환급구분코드를 확인하십시오 뜨는데요 어디를 수정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