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Q :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X 2 )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6%~38%)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2013.06.30일 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 *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