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Q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해야하는 대상자는 어떤 경우 인가요?
A : 2013.01.01-06.30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2013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