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상여가 일부분씩 나오고 매월 포상금형식으로 매년한번 상여금추가지급하는데요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좀드릴게요 기존 방법은 알고있는데 소득세가 어떻게 나온건지 잘 모르겠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총급여와 상여를 더한금액 18,511,480에 9월달에 상여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8월의 급여가 9월에 지급된것으로 봐서 계산됩니다.
즉 18,511,480 + 1,675,820 = 20,187,300 을 9개월로 나누어 2,243,033 에 대하여 간이세액 조견표 세액을 찾습니다.
그 세액이 나오면 나온세액에 X 9개월을 하여 소득세액 A를 계산합니다. 그후
A 에서 1월~8월에 납부한 소득세와 9월달에 상여가 먼저 지급되었기때문에 8월 소득세를 한번 더 뺀 나머지가
이번에 상여가 나간 소득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