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홍길동 / 입사일 2009.11.2 중간정산기간 :2009.11.2~2011.12.31(26개월) 퇴사일 2013.08.31
근속연수입력시 중간지급 근속연수 입사일 2009.11.2 기산일 2009.11.2 퇴사일 2011.12.31(근속연수3년)
최종근속연수 입사일 2009.11.2기산일 2012.1.1 퇴사일 2013.8.31(근속연수2년)
정산근속연수 입사일 2009.11.2기산일 2009.11.2퇴사일 2013.8.31(근속연수 4년)
안분 2012.12.31이전 38개월 (근속연수4년)
2013.01.01이후 8개월 (근속연수 0년)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중간지급근속연수와 최종근속연수를 나눠서 해보면 근속연수가 5년이 되고 정산근속연수를 합해서 하면 4년이 되는데 근속연수 입력할때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요? 2003년이후도 8개월이 근속기간인데 1년을 입력해줘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정산근속월수에 대한 근속연수를 기준(4년)으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안분시 8개월에 대한 근속연수 1년은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참고 > 프로그램의 퇴직소득 계산방법은 국세청 퇴직소득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