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23 17:38
상여지급시 소득세 산정문의
 글쓴이 : DUZON
조회 : 3,978  

(문의)

상여 지급시, 고액 소득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0 이 되거나  소액으로 산출되는 오류, 프로그램 수정 안해주시나요?

상여때문에 평균 급여가 올랐는데, 간이세액 조견표의 세액을 평소 급여 보다 적게 가정하고서 기 원천징수를 차감할 시

당월 소득세가 적어질 수 있다고 답변하시다니,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상여가 지급될 때는 무조건 소득세가 늘어나야 합니다. 총 소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득세를 더 원천 징수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도 조정해주시는게 맞구요.

소득세까지 하나하나 수동으로 계산해 줄만큼 업무가 여유있지 않습니다.

거래처하고 이런정도의 일로 트러블 생기는 것도 문제고, 일단은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니, 회사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답변)

고객님께서 기재해주신 문의사항 확인시 상여가 지급될 때는 무조건 소득세가 늘어나야 합니다. 총 소득이 늘어나

니까 당연히 소득세를 더 원천 징수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사항은 매달매달 상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기재해주신 것처럼 총소득이 증가되어 소득세가 증가가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매달 상여가 지급되지 않고 특정월에만 지급이 되는경우에는 상여가 지급되어 소득이 증가 되더라도 소득세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상여소득세 같은 경우 직전 상여가 지급되는시점을 확인 하여 그 다음 지급월부터의 소득에 평균소득을 계산하여 평균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간이세액조견표에서 한달치에 대한 평균 소득세가 확인이 되면 평균소득을 구한 기간의 월을 곱하여 지급한기간에 따른 평균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계산되어진 평균소득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소득세를 제외하여 상여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소득세를 많이 납부 한 경우에는 상여소득세 0원이 나오거나 급여지급시보다 소득이 증가되어 지급이 되더라도 소득세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상여소득세 산정 방법은 소득세법제136조1항 으로 국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계산 방법이 정해진 사항으로 아이플러스 프로그램도 세법에 맞게 계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문의에 대한 예제는 실제 금액으로 변경해 놓았으며, 해당 계산식대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의 문의 1600-6088 


 
   
 

07228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505호(KnK디지털타워)    법인명 : (주)비아이    대표:이상혁    통신판매업신고 제022342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상욱 (sky249@idouzone.com)    대표전화 : 02)1600-6088(내선2)    팩스 : 02)6337-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