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급 업체 인데, 7월 10일 까지 신고를 못들어가서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세청에서 전자신고 가능한가요?
A : 해당하는 지급월의 익월 25일부터 전자신고 가능하신 부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