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IRP계좌)에 해당하는 퇴직자입니다. 퇴직소득자료입력에 어떻게 입력 해야 하나요?
A :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에 (39)신고대상세액은 (38)신고대상세액과 동일하게 직접 입력 해 주시고,
연금계좌 입금내역에 있는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은 개인연금계좌(IRP)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 하고, (40)계좌입금금액은 IRP로 들어간 총 퇴직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