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Q : 2013년 7월 귀속부터 고용보험율이 0.65%로 인상되어 급여자료입력에서 재계산을 했는데,
고용보험료가 0.65%로 계산되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과세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업체일 시, 사원등록 상단에 사회보험 -> 고용보험 갱신 후, 급여자료입력 상단에
기타 -> 고용보험을 선택 합니다.
그럼 캡쳐화면과 같은 고용보험 기준 적용 창이 뜨는데, 고용보험료가 과세/비과세 합해져서 계산되는 경우는
임금총액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므로, 과세총액기준으로 변동해 주신 후 상단에 재계산 아이콘을 이용하여
전체사원에 대한 고용보험을 재계산 해주시면 됩니다.
A : 보수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업체일 시, 사원등록 상단에 사회보험 -> 고용보험 갱신 후, 급여자료입력 상단에
기타 -> 고용보험을 선택 합니다.
그럼 캡쳐화면과 같은 고용보험 기준 적용 창이 뜨는데 보수월액기준으로 선택 후, 전체사원에 대한
사원정보변경과 고용보험을 재계산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