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인대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지원프로세스
-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게 2년 단위로 무이자 대출 지원
- 전통시장상인회 :영세상인 대출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점포당 1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5%이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일일상환
전통시장 상인대출
전통시장 상인대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사업 내용
- 대출재원- 진흥원이 상인회에게 2년간 무이자로 대출 지원(기본 2년단위 상환 또는 계약 연장)- 지원금액의 5% 상당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지원금액- 전통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른 탄력적 지원(1억 원 ~ 5억 원)
- 대출운영- 기초자치단체가 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이 되어 상인회에 운영 위탁하는 방식- 진흥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 교부 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만을 부여,이용자가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재단에 송부하면 대출금 해당액을 상인회에 교부
- 대출조건- 점포당 1천만원 이내, 연 4.5%이내, 대출기간 1년 이내, 원리금균등 일일상환(일,주,월 중 선택, 만기상환 불가)-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용